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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체계의 구조
국내 생활 폐기물 처리 체계는 크게 재활용 가능 자원,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대형 폐기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각 지역별 조례와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배출 방식에서 일부 차이를 보인다. 재활용 가능 자원은 다시 종이류, 플라스틱류, 유리병, 금속 캔, 비닐류 등으로 세분화되며, 각 품목별로 이물질 제거 및 세척 여부가 정해져 있다.
재활용품 구분
종이류는 신문지, 골판지, 책자 등이 포함되며 테이프와 스프링은 제거된 상태로 배출된다. 플라스틱은 페트병, 비닐, 스티로폼으로 나뉘며 내용물 제거와 라벨 분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유리병은 색상별로 분리하며 뚜껑은 별도 처리된다. 금속류는 철캔과 알루미늄 캔으로 구분되고, 부착된 비닐이나 라벨은 가능한 한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세히 보기일반 쓰레기 범위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포장재, 오염된 종이, 깨진 도자기, 고무 제품, 가죽 제품 등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면봉과 같은 위생용품도 포함되며, 봉투 규격은 각 지자체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다. 소각 또는 매립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재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배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자세히 보기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
배출 가능 항목
채소 및 과일 껍질, 생선 살, 계란 껍데기, 밥과 국물류 등 동물이 먹을 수 있는 형태의 음식물이 일반적으로 해당된다.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며, 염분이 과도한 경우 헹궈서 배출하는 것이 권장된다.
배출 불가 항목
동물 뼈, 조개 껍데기, 복숭아 씨, 호두 껍질, 티백 등 딱딱하거나 분해가 어려운 물질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 양파 껍질, 마늘 껍질, 옥수수 껍질 등도 부피가 크거나 분해가 느린 이유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지역별 변동 사항
일부 지역에서는 RFID 칩이 부착된 전용 봉투를 사용하거나 종량기를 통해 무게별로 요금이 부과된다. 공동주택은 별도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단독주택은 정해진 배출 요일과 시간을 따른다.
배출 시 공통 유의 사항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하는 것이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라벨, 뚜껑, 테이프 등 다른 재질로 된 부속품은 가능한 한 분리하여 배출하며, 투명 페트병은 별도 분리수거가 시행되는 지역이 많다. 대형 폐기물은 사전 신고 후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며, 전자제품은 무상 방문 수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재활용 마크가 표시되어 있어도 오염도가 높거나 복합재질인 경우 일반 쓰레기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표면 상태를 확인한 후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출 시간과 장소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며, 무단 투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은 종류별로 묶거나 담아서 배출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젖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권장된다.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 용기나 봉투에 담아 밀봉하여 배출하며, 악취와 해충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